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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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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pmlehiw 작성일26-01-01 02:04 조회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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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 사업주가 정해진 돈을 내면,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채웠을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입니다. 퇴직공제금은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,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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